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오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맞물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9일 재소환했다. 지난 26일 이 부회장을 처음 불러 조사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반대로 부풀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합병 이전에는 주가관리가, 이후에는 회계기준 변경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수사의 큰 줄기다.
1년6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삼성의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내부 문건 등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합병과 맞물린 경영권 승계 작업에 이 부회장이 적극 관여했는지 재차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앞서 이 부회장은 12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첫 조사 때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는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합병이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임원들도 최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그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다음달 중에 매듭 짓고, 연루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