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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 없이 남의 개를 만졌다가 시비가 붙은 뒤 개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9)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 개를 만졌고, 이후 불쾌감을 드러낸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B씨를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A씨는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모욕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