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기존에 소부에서 심리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신건으로 회부한다고 밝혔다.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들 간에 사건 처리에 관한 이견이 있거나 정치·사회적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인 경우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과 선거기간 중 이 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될 뿐 아니라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 부분의 원인인 직권남용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발언이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제의 발언은 이 지사의 '의도'에 관한 내용일 뿐 실제 행위에 관한 부분이 아니어서 허위사실공표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고 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처럼 '명확성 원칙' 위배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법리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