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수업 도중 제자들의 신체조건을 장애에 빗대는 등 비하발언을 일삼은 대학교수의 언행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신체를 폄하하고 장애에 견주는 발언을 한 모 대학 체육과학대 A 교수의 행위를 '인격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해당대학 총장에게 A 교수에 대한 징계와 소속학과 교원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 교수는 지난해 4~5월 강의 중 일부 학생들에게 유연성을 지적하며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하거나 개인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로 입상한 제자에게 "너는 키가 작아 거기(동메달)까지밖에 안될 것이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요구한 실기시범을 못하겠다고 주저한 학생에게는 "쟤 장애인이냐?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대학 학생들은 A교수의 입에 오른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일부 발언은 시인하면서도 수업지도 때문이었다며 "(별 뜻 없는) 농담이었다", "학생들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변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발언에 대해선 발화 자체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교육기본법 제12조를 들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교수의 주장대로 해당발언이 농담이나 수업지도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장애 상태를 빗대 피해자들을 꾸짖거나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욱이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공개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교수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언행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