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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투기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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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된다…'투기차단'

    잠실-코엑스 '국제교류복합지구' 14.4㎢
    18㎡ 이상 주택 거래시 허가 받아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개발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8일 공고 후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번 지정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 일대가 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포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했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돼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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