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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탓에…남편 신체 부위 절단한 60대 여성 檢 송치

사건/사고

    외도 탓에…남편 신체 부위 절단한 60대 여성 檢 송치

    특수상해혐의…지난 3일 구속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A(69)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쯤 남편 B(70)씨에게 수면제 5알을 먹인 뒤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잠이 든 B씨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에게 위장약이라고 속여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상태다. 최근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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