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생후 100일이 지난 갓난아기를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천안에 살고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생후 110일된 지인의 아기를 돌봐주던 중 아기가 울면서 깨자 분유를 먹였다.
하지만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아기의 몸통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약 2분 동안 아기의 목이 앞뒤로 꺾일 정도로 흔들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흔들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후 110일에 불과한 피해자는 부모도 없이 낯선 피고인에게 맡겨져 긴 시간 함께했고,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의 감정 표현은 울음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계획적인 학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예상보다 피해자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짜증이 나 우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