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박종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그간 수사에 대한 비판여론을 언급하며 재판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함께 검찰에게 이 재판의 검찰 측 증인들이 법정 출석 전 검사실을 다녀가는 것에 대해 재차 주의했다. 앞서 지난 재판에서 이모 전 특감반원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이 법원 출석 전 참고인 조서 열람 차 검사실을 먼저 방문했다고 언급해 검찰과 재판부가 한 차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증인이 출석 전 검찰에서 조서 열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이 검찰에 먼저 들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견차를 보였다.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검찰 혹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자칫하면 진술회유로 (보일)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한다"며 "여타 일반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해보이고 검찰은 이 점을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 또한, "사전면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의 의견을 유념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전 증인이 검사실에 들리거나 검사와 사전면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날 재판에서는 본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검찰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조 전 장관도 이를 의식한듯 법정에 출석하며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 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어긴 사람이 증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된 후 징계 및 수사의뢰 후 해임됐고,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이 사람은 지난해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고발로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하반기에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검찰과 김 전 수사관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김 전 수사관 재판에 불출석했고 또다른 전직 특감반원인 김모 경감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경감은 검찰이 "이 감찰을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 진짜 세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문자 보낸 사람만 봐도 현 정부 실세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접는구나"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