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정위, '플랫폼 갑을관계'법 제정…시장 위축 우려도

경제 일반

    공정위, '플랫폼 갑을관계'법 제정…시장 위축 우려도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으로 공정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확대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키로
    3대 분야 9개 추진 과제 추진,혁신성장에 역풍 우려도

    플랫폼 시장구조 요약 (자료=공정위 제공)

     

    내년 상반기안으로 플랫폼 분야 갑을 관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구체화해 3대 분야 9개 과제를 확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내년 상반기 안으로 플랫폼-입점업체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모든 산업영역으로 플랫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불공정 갑을관계나 소비자 피해 등 각종 불공정 이슈가 잇따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신속히 해결하는데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 경제 분야에 새로운 법 제정과 적용에 따라 이중 규제와 혁신사업 저해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 초기에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거래관계의 투명성 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두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3대 분야 9개 과제 추진 요약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또 올해 말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의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전자책 등 소비자민원이 빈번한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 점검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 감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