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과 처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사가 이달 말 협력사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 훼손','역차별'이라는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비규정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할 차례인데, 공사측은 직고용과 관련한 일부의 주장이 왜곡·과장된 측면이 크다는 입장이다.
◇ 대졸 신입사원과 처우 똑같을까?2019년 기준 일반직 초임은 4589만원이다. 공사 전체 직원의 평균 보수는 8398만원이다.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보안검색요원은 '일반직'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돼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적용된다.
이들의 임금은 2018년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현재보다 3.7% 올라, 평균 385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된다.
다만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공사 정규직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505만원이었다.
공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청원경찰은 3530만원,한국공항공사 특수경비직은 345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 전원 정규직 전환?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1902명 모두가 이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2017년 5월12일 이전과 이후 입사자가 다르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날이다.
5월 12일 이전에 입사한 보안요원 1100여명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 등 적격 심사를 거치는데 대부분 문제없이 직접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입사자 800여명(전체의 40%)은 공개경쟁을 거쳐야 한다.
서류전형 등에 더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 및 직무지식 등 필기전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합격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보안검색노조가 800명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탈락자 구제방안을 공사측에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사는 추가 취업 기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하루 아침에 정규직? 대졸공채 인원감축?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88시간의 전문교육과 현장 직무교육 80시간 등 총 280시간의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후 서울공항항공청에서 주관하는 인증평가를 통과해야만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이 "보안검색 요원은 알바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일반직'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 공사 측은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군으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직'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공사는 현재 70명의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다만 공공기관은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정원과 보수를 운용해야 하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체 정규직 수가 늘어난 만큼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