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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조

    '변종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잘못 뉘우친 점 고려, 유명인이라고 선처도, 더 무거운 처벌도 안 돼"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의원 딸 홍모(20)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는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밀수한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이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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