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로 최근 배송업무가 급증하면서 장시간 노동 등이 우려되는 택배회사 물류센터 가운데 대다수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노동부가 택배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대형 택배회사(4개사) 물류센터(11개소)와 하청업체(17개소)를 대상으로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의 경우 원청업체인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11개소 중 8개소(총 15건), 하청업체는 17개소 모두(총 83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이 주로 많았다.
노동시간 관련 위반 사업장 3개소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1주 12시간 이상 연장노동을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다음날 노동일까지 11시간 연속 일을 시키면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1일 노동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독대상인 17개 하청업체 모두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총 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분류 및 상·하차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2개소)가 2차 하청업체(5개소)에 도급을 통해 재위탁한 뒤 2차 하청업체 노동자를 적접 지휘·감독한 불법파견 사례도 발견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외에도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50건),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11건),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9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보호구 미지급 등(53건)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에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는 이번 감독결과를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해 법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