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이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수사팀 추천 없이 우선 자문단 선정을 완료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부부장검사 이상 간부회의를 열어 7~13인 규모 전문수사자문단 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통상 수사팀과 '레드팀(red team)' 역할을 맡는 대검 측이 각각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협의를 통해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자체에 반대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위원 추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수사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지시불응'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항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앞서 전문수사자문단이 처음 꾸려졌던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외압' 사건 당시에도 전문자문단 구성을 두고 문무일 총장과 당시 양부남 수사단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이러한 절차 자체를 수사팀이 전면 보이콧 하진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수사팀에서는 우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회신했고, 이후엔 위원 선정과 구성에 대한 절차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위원 추천과 관련해) 규정에 세세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관부서 주도로 그때그때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의 '불응' 사유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사건의 지휘권을 부장단회의(지휘협의체)에 넘기겠다고 하고서는 대검 부장들을 배제(패싱)한 채 과장급 검사들을 통해 전권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부장(검사장)이 윤 총장에 대한 항의표시로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과 관련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대검은 "검찰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5명의 지휘협의체 구성원 중 수사 관련 주무부서장인 대검 형사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애초에 위원 선정 절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대검 부장 대부분도 그간 수사 내용을 검토해온 입장에서 중립적이어야 할 전문수사자문단 위원 선정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다만 여전히 '깜깜이'인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방식과 구성을 두고 여전히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자문단은 내부위원(현직 검사)과 외부위원(법학교수·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으로 구성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전력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내부위원 수는 최대한 줄이고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외부위원일지라도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 출신 변호사나 학자 등으로 수사자문단이 꾸려진다면 수사팀의 '보이콧'이 정당성을 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열어 재소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 필요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 결과를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내용은 전면 비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