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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 B(63)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교통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동전을 가지고 나와 조수석에 던졌고, 계속 실랑이가 벌어지다 결국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