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등교하지 않게 되자 모교인 해당 학교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 분석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A군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같은 범죄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를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