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전북 고창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특수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태국 국적의 A(24)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여자친구 B(23)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을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팔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A씨가 붙인 불은 금방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을 하기 위해 불법 체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