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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통과 전에 올리자"…서울 전셋값 수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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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법 통과 전에 올리자"…서울 전셋값 수직 상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 급등 및 공급 축소 현상이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통과 전 계약 갱신을 통해 보증금을 미리 올리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는 것.

    계약 만료되는 전세 물건의 재계약이 미뤄지는 경우도 많아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2삼성래미안 84.9㎡(이하 전용면적)는 16일 보증금 6억5000만원(12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올해 초 같은 면적 전세가 5억5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된 이후 4월에 6억원을 넘어갔다. 6개월 만에 1억원이 오른 것이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는 17일 보증금 7억원(13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4월 11일과 13일 16층과 15층이 전세 보증금 6억2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3개월세 8000만원이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2가 래미안하이리버 114.3㎡는 14일 전세 보증금 9억원(5층)에 거래됐다. 2주 전인 지난 3일 같은층이 7억4000만원에 계약된 것보다 1억6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마포구 공덕동 M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었다"면서 "여기에 여당이 임대차 3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조급해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높여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거나 법이 통과되면 잠시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이후 55주 연속 올라 올해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1.41%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7월 2주(13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13% 상승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에선 강동구 전세가격 상승률이 0.3%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0.26%), 강남구(0.24%), 서초구(0.21%)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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