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흉기로 남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광주 서구 한 원룸에서 흉기로 남자친구인 B(23)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다.
A씨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자해를 하려고 흉기를 들었던 것"이라며 "B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