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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피해자로 보호받고 법정에 서고 싶었다"

사건/사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피해자로 보호받고 법정에 서고 싶었다"

    2차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 고소 심경 밝혀
    "문제 인식하고 제기하는 데 오랜 시간 걸렸다"
    "본질 아닌 것으로 논점 흐리면 안돼…진실에 집중"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22일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피해자의 심경을 담은 글을 공개했다.

    A씨는 "(성추행) 문제를 인식하는 데 오래 걸렸고, 문제를 제기하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다"며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싶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과정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진실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증거 제출 후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전화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세지가 많았다"며 "수치스러움에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하지만 오래 고민하고 선택한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전문] 피해자 글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문제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래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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