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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피고인 "새 변호인 선임 시간 달라"…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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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갑질' 피고인 "새 변호인 선임 시간 달라"…재판 연기

    변호인 법정 출석해 사임…심씨 "시간 달라"
    재판부 "재판 지연한다는 오해 주는 것 득 안 돼"
    본격적인 재판 다음 달 21일에야 열릴 예정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모씨의 12일 경비실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갑질사건'의 피고인 심모(48)씨의 본격적인 재판이 변호인의 사임 탓에 8월 중순으로 또 밀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4일 상해·보복상해·보복폭행·감금·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지난 3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2차례 기일이 변경된 끝에 20일 만인 이날 열렸다. 이마저도 심씨의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됐다. 변호인은 "시간적인 이유로 사임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피고인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6월 12일에 기소가 됐는데 두 달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11일에 1차로 만료된다"며 "공판 기일의 경우, 7월 3일에 잡혔다가 변경돼 17일, 그리고 다시 한번 변경돼 오늘이 됐다. 결국 3주가 기일변경 신청으로 지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사건은 필수적으로 피고인의 변호사가 필요해 오늘 진행을 할 수가 없다"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할 여지를 주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씨는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기를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사건이 드러난 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심씨는 1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이달 22일에는 호소문도 제출했다.

    심씨의 재판은 법원의 휴정기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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