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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미애·진영 '검경 수사권 조정' 장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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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추미애·진영 '검경 수사권 조정' 장관 회동

    • 2020-07-28 18:57

    당정청 '단일안' 도출 앞서 고위급 의견 조율 성격

    좌측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관련 논의를 위해 28일 오후 회동할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령 공개에 앞서 두 장관이 만나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논의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 회동 성격에 대해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쟁점에 대해 고위급 협의를 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 조정법 관련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검찰과 경찰 양측에 제시하고 막판 의견수렴 작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쟁점에 대해 두 장관이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뜻이다.

    최대 쟁점으로는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와 경찰청 공동으로 할 것인지가 거론된다. 시행령 주관 부처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유권해석 등의 주도권이 정해지는 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검찰청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더해 시행령에 없는 중대범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장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시행령 단일안을 도출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작업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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