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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랑제일교회 야간에도 강제 집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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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사랑제일교회 야간에도 강제 집행 허가"

    재개발조합,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 제출
    법원, 한 차례 보정명령 후 허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야간집행이 가능해졌다.

    서울북부지법은 28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야간집행 허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개발조합이 지난 1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한 차례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조합은 지난 22일 다시 보정서를 제출해 이날 인용됐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교인들이 강제집행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은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은 이미 지난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에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82억원으로 책정된 서울시 감정가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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