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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랑제일교회 야간에도 강제 집행 허가"

재개발조합,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 제출
법원, 한 차례 보정명령 후 허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야간집행이 가능해졌다.

서울북부지법은 28일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이 신청한 야간집행 허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개발조합이 지난 1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한 차례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조합은 지난 22일 다시 보정서를 제출해 이날 인용됐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교인들이 강제집행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은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은 이미 지난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에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82억원으로 책정된 서울시 감정가액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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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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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이카루스2020-07-29 10:28: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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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부분 보완하지마시고 장관직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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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헥토르2020-07-29 09:54:10신고

    추천1비추천0

    탈북자 김씨가 이용한 수로가 있는 연미정은 강화도의 지방문화재로 네이버 지도에서도 김포시 끝부분의 건너편 강화도에 있는데 탈출 경로도에는 연미정에서 먼거리에 있는 강화와 개성시 간의 수로를 건넌 것으로 표시 했는데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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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헥토르2020-07-29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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