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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유출' 조사주체 고민…특임검사 등 검토

법조

    '박원순 피소 유출' 조사주체 고민…특임검사 등 검토

    이성윤 지검장도 피고발, 제3의 수사팀 필요
    특임검사·고검 독립 수사팀 등 방안 논의
    오는 30일 고위 간부급 인사 이후 결론낼 듯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피해자의 고소 전후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제3의 조사 주체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청과, 경찰, 청와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유출 의심지로 지목되면서 지난 7일부터 9일 박 전 시장 사망 전까지 각 기관별 상황을 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4~2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기존 배당지로 보내지 않고 수사 주체를 새로 물색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4~16일 보수단체와 미래통합당 등이 경찰과 청와대 등을 유출지로 의심하고 고발한 5건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배당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히면서 서울중앙지검도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2부에 그대로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7일 오후 2시쯤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고소장 준비 사실을 알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다음날(8일) 3시쯤 면담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약 4시간 후인 저녁 6시 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면담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피소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고 형사고발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김 변호사가 이같은 경위를 밝히기 전까지 대검찰청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사진=이한형 기자/박종민 기자)

     

    대검은 기존 형사2부에 배당된 사건까지 한 데 묶어 검토할 수 있는 새 수사주체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경찰, 청와대, 국회, 서울시청 등 유출 의심을 받는 기관별로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한 데 묶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총장이 건의할 수 있는 특임검사나 이에 준하는 임시 수사단 설치, 상설특검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고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비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검 단위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제시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상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특검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해당 수사의 방향은 오는 30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영향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된 상태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 여부 등에 따라 수사팀을 어느 검찰청 산하에 설치할 것인지 등이 중요해질 수 있다.

    대검이 특임검사 등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설치하자는 대검의 건의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와의 면담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는지 여부나 그 시기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검의 건의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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