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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 대책
[그래픽뉴스]3억↑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3.5→12%로
CBS노컷뉴스 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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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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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 증여취득세율, 지방소득세율 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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