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문한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3일 주뉴질랜드 대사관 근무시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K 공사참사관에 대해 즉각 귀임하도록 인사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우리 측 대응을 설명하고, 양국의 공식 사법협력절차에 따른 해결 방안이 정도라는 방침을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양국 간 외교갈등으로 비화된 외교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이 같은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K 공사참사관 귀임 발령에 대해 "최단 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를 했다"며 "이 조치는 여러가지 물의가 야기 된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터너 대사 간 면담에선 K 공사참사관 귀임 조치 등을 설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양국 사법협력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터너 대사에게 뉴질랜드 측이 아직까지 공식 사법절차에 대한 요청을 해오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언론 플레이'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언론을 통해 한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만 할 뿐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은 하지 않는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 달 28일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뉴질랜드 측이 이번 사안을 갑자기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터너 대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뉴질랜드 측이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특권 면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측 주장과 달리) 외교부가 K 공사참사관 개인에 대해 특권 면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주뉴질랜드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들의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올해 초 K 공사참사관과 성추행 피해자 간에 중재 협의를 약 4개월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변경되는 일이 있었고 K 공사참사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 사법절차에 의한 해결만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