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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아이들 트렁크에 태우고 정원도 초과'…안전은 어디에?

전북

    [영상]'아이들 트렁크에 태우고 정원도 초과'…안전은 어디에?

    아동센터 통학버스에 '익숙한 듯' 트렁크 문 열고 탑승하는 아이들
    인근 주민 "아이들 4명이 차량 짐칸에 걸터앉아 타고 간 적도 있다"
    아동센터 관계자 "출발 전에 보조좌석 펼치고 안전벨트 맸다" 해명

    전북 전주에서 아이들을 트렁크에 태우고 정원까지 초과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림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에야 여러 관련 법안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에 아이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 익숙한 듯 트렁크에 올라타는 아이들…"몇 차례 목격"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골목의 식당 앞,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활동을 마친 아이들이 통학버스인 승합차에 타는 모습이 촬영됐다.

    영상에서 아이들 몇 명은 어째선지 차의 옆문으로 승차하지 않고 트렁크 뒤편에 모여든다.

    '익숙한 듯' 키가 큰 한 아이가 트렁크 문을 열자 세 명의 아이가 트렁크에 올라탔다.

    트렁크에 탄 아이 3명이 차 후방을 보도록 자리를 고쳐 앉자 트렁크 문이 닫혔고 영상에 등장한 한 남성은 트렁크 문 유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1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11인승 차량의 운전석과 보조석을 제외한 9명의 좌석에 탑승하는 것으로 보여 정원을 초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목격하고 촬영한 A씨는 '몇 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이 알아서 트렁크 문을 열고 작은 아이들을 태우고 문을 닫는다"며 "이는 '자주 이렇게 다녔다'는 이야기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전에도 이런 모습을 봤고, 작은 아이들 4명이 짐칸에 걸터앉아 타고 가는 등 정원 초과로 보여졌다"며 "아이들이 이걸 당연한 것으로 알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 권리는 찾아줘야 한다"며 "다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골목의 식당 앞, 7월 30일 오후 7시쯤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활동을 마친 아이들이 통학버스인 승합차에 타는 모습이 촬영됐다. (사진=제보자 영상 갈무리)

     

    ◇ "굉장히 심각한 상태"…아동센터 관계자 "출발 전 좌석 펼치고 벨트 매"

    전문가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도 없는 상황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아이들을 트렁크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않고 안전띠도 못 맨 상태라면 굉장히 심각하다"며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못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도 가중처벌로 개정되는 등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서 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된다"면서 "단속기준과 업주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관리·감독하는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계층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등의 아동을 돕기 위한 시설이다.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차의 짐칸에 타, 뒤를 바라본 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은 "아이들이 트렁크로 승차하는 경우도 있다"며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은 뒤편의 보조석을 펼치고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들이 뒤로 타서 의자로 넘어간다"며 "차량의 뒤쪽은 짐칸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6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승차 인원을 초과한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면 이 또한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범칙금에 그칠 뿐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 법안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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