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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법무부가 단독 주관…입법예고



법조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법무부가 단독 주관…입법예고

    수사준칙·수사개시 범위 법무부 해석 아래로
    4급 이상 공무원·3천만원 이상 뇌물만 직접수사
    검·경 모두 여전히 '불만'…입법예고 중 공방 계속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경 수사권조정의 후속 작업인 대통령령(시행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시행령의 소관 부처를 두고 법무부와 경찰청이 대립했지만 결국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정리됐다.

    법무부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하위 법령은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을 각각 규정한 3건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시행령으로 마련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두고 소관부처 논란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단독 주관하게 됐다. 앞서 경찰은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규정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살필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규정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기존에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도 이번 규정에서 통일적으로 정리했다. 심야조사·장시간 조사 제한이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와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구체적 범위를 정했다.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나온 결론대로 마약수출입과 사이버테러 범죄 등이 각각 경제범죄, 대형참사범죄 등으로 포함됐다.

    법무부령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주요공직자 범위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한정했다. 법에 명시된 재산등록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통령 등 정무직이나 특정분야 고위공무원은 물론이고 법관이나 검사 등도 포함된다.

    뇌물범죄와 사기·횡령·배임 범죄도 당·정·청 협의대로 각각 범죄액수가 3천만원, 5억원 이상일 때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는 5천만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지난해 사건 수를 기준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사건은 총 5만여 건에서 8천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형사사건이 178만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접수사 사건 비중이 기존 2%대에서 0.4%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번 제정안을 두고는 검찰과 경찰 모두 불만을 내비치고 있어 입법예고 단계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예고 후 경찰청은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며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 요청 이외에도 송치요구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사실상 형해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역시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범위가 지나치게 기계적이어서 수사 실무에 맞지 않고 4급 이상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도 부패·권력수사에 해가 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검찰청은 "입법예고 안이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보다는 누그러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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