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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한다

사회 일반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한다

    강원도와 경북 등 확진자 적은 곳은 권고
    "확산세 막지 못하면 더 큰 위기 발생해"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12종 영업중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확진자 수나 집단감염 사례가 적어 방역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완화된다.

    박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권고되는 일부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북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및 경기에 한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19일부터는 인천에 대해서도 방역강화 조치를 내렸다.

    박 장관은 "강화된 조치로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더 큰 위기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적용은 오는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장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하루에서 사흘정도 유예기간을 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다중이용시설 중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지정된 고위험시설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다.

    이용자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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