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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北에 의사 강제파견 추진한다고?



정치 일반

    [노컷체크]北에 의사 강제파견 추진한다고?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의료인력 강제동원 여부 논란
    신 의원측·통일보건의료학회 "의료인 강제동원 취지 전혀 아냐"
    인의협 공동대표 "北 재난시 인도적인 차원 지원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연합뉴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때아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재난이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법안 내용을 두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강제 파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면서다.

    이 법안에서 문제로 지목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이다. 여기에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31일 공식페이스북에 "재난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서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중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물건이 아닌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된 법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하지만 대전협은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 인력 지원을 묶어 '북한에 의료진을 강제로 보낸다'는 의미로 해석했고, 이같은 의견은 SNS를 통해 급속 확산됐다.

    급기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한의 의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강제로 차출해서 북한의 의료 지원을 위해 강제로 파견할 수 있다. 그런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말 강제적인 징발, 징집 이런 수준에서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러한 강제동원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차원, 강제 동원취지 아니다"

    신 의원측은 대전협의 주장을 부인했다. 신 의원실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진 모집 강제성을 예상했는지에 대해 "(강제성에 대해)전혀 아니다. 이미 유사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 됐었고 학회 커뮤니케이션도 있었던 만큼 전혀 몰랐다. 국민의힘에서 문제삼는 파견 문구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통일보건의료학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했고 이러한 취지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북한 보건의료를 개선해 통일 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바라보는 연구진들로 구성된 학회. 신 의원도 국회로 들어오기 전에 이 학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학회는 1일 발표한 입장문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진의 강제 북한지원 논란에 선을 그었다.

    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밝혀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 우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수정,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강제적인 동원과 관련된 측면의 문제요소는 현재도 없지만 추후 문제될시 고쳐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의료진들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검사 대기중인 의료진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北재난상황에선 임의적인 선정 후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할 수 있어"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공동대표는 북한에 재난상황이 닥쳐온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 강제로 파견한다는 의견에 대해)북한에서 재난상황, 사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재난상황에서 남한측이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보냈었다. 아프리카 에볼라가 퍼졌을 당시 의료봉사자가 모여서 갔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공공의대 의료자원의 강제 차출론에 대해선 "국가재난상황, 즉 코로나 상황에서 군의관이 최전선에 배치된 측면은 있었다. 만약 공공의대가 생겨서 그 출신의 의사라면 재난상황에 우선적인 자원모집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차출되어 바로 북한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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