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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무릎 수술 의료기록 공개…"병가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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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아들 측, 무릎 수술 의료기록 공개…"병가 근거자료"

    입대 전 무릎수술 기록, 복무 중 주치의 소견서 등 공개
    변호인 "병가 근거자료 의문이 있어 기록들 추가 공개하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자 무릎 수술 관련 병가사용의 근거가 됐다는 병원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공개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측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관한 논란이 종식되고 차분히 수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기록들을 추가 공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씨 측은 지난 2일 병가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병가 관련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씨 측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입대 전인 2015년 4월 7일 무릎 수술 관련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과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4월 5일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에게 받은 "무릎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그리고 같은해 6월 21일자 삼성병원에서 받은 병가연장 신청 관련 진단서 등 3가지다.

    서시 측은 자료를 공개하며 "서씨는 입대 전 양쪽 무릎 동증이 심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수술을 받았다"며 "군 입대 후에는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져 같은 병원의 진찰을 받은 결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군인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이를 신청하기 위해 삼성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다"며 "이후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의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국군양주 병원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다.

    2차 병가에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연창을 신청했고 이를 위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등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17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서씨는 2차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기로 한 2017년 6월 23일 휴가가 연장됐는데 이를 두고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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