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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는 반사회적 범죄?" 징역 실형은 고작 1건

사건/사고

    "방역방해는 반사회적 범죄?" 징역 실형은 고작 1건

    • 2020-09-09 09:49

    법원 코로나19 관련 범죄 판결문 88건 분석해보니
    경찰‧의료진 위협 30%, 마스크사기 14%, 가짜뉴스 13%
    '반사회적 범죄'라더니.. 처벌은 줄줄이 '집행유예‧벌금형'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자가격리위반에만 '징역 실형' 철퇴
    "코로나 특수 상황이 처벌 수위에는 반영 안 되고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수정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오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요.

    ◆오수정> 코로나19 상황, 정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일상입니다. 확진자가 감소세에 있긴 합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도 연장되면서 온 국민이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달 말에는 정부도 방역에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 문재인 대통령]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현정>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다’ 100% 맞는 말이죠.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는 이거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이런 반사회적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수정> 네.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법무부가 밝힌 코로나19 관련 범죄 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이 354건입니다. 이중 판결이 나오고 법원 검색 시스템에 공개된 판결문 88건, 모두 모아서 분석해봤습니다.

    ◇김현정> 지금까지 공개된 코로나 관련 범죄 판결문들을 분석해서 유형별로 나누고 처벌은 어떻게 됐는지 본 거죠. 어떤 범죄가 가장 많았나요?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사진=이한형기자)

     

    ◆오수정> 먼저, ‘위협받는 코로나 최전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무차별로 쏟아져 나온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세우자 이를 치우라고 막무가내로 폭언을 쏟아내고 경찰을 위협하는 집회 참석자들이 있는가 하면, 보건소 직원의 전화에 다짜고짜 욕을 해가며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도 적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 집회참가자들]
    "왜 안 된다는 거야" "사람 죽으면 너네도 죽어" "치우라고!" ”당신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치고 자빠졌어! 싸가지 없는 X.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없는 코로나 만들어 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우리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코로나 확진돼 버려."


    ◇김현정>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맨 처음은 광화문 집회 현장이에요. 바리케이드를 치우라면서 경찰을 위협하는 거고 그 다음은 보건소 직원에게 욕설을 해가면서 전화통화를 한 거죠.

    ◆오수정> 이렇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경찰, 소방, 의료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사례가 저희가 분석한 코로나19 관련 범죄 판결 중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네요.

    ◇김현정> 어처구니없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많네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오수정> 빈번한 예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코로나 걸려라’라면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의료진을 폭행은 예삿일이고요. 또 음주단속에 응해달라는 요구에 ‘코로나19 와중에 나보고 이걸 불라는 거냐’면서 단속을 거부하고는 폭행을 하는 경우들 눈에 띄었습니다.

    ◇김현정> 전염병을 무기인양 위협하고, 공권력을 우롱한 거네요.

    ◆오수정>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례는 사기죄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본인이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열이 나는 것 같다. 사실 같이 밥을 먹은 선배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 허위진술을 한 겁니다.

    ◇김현정>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겠네요.

    ◆오수정> 당장 유치장이 폐쇄되고 접촉한 경찰 12명이 격리됐는데 결국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고 기존 사기죄와 묶여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김현정> 할 말이 없네요.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오수정> 시너와 라이터를 들고 가서 불을 지르겠다면서 공무원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본인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으니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떼를 쓰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시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험물질을 가져가서 협박을 한 겁니다.

    ◇김현정>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바로 의료진, 경찰, 공무원 이분들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범죄가 전체 반사회적인 코로나 범죄 중에 30%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는 거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중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오수정>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마스크 사기, 그리고 뒤를 이어서 가짜뉴스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각각 14%, 13%를 차지했는데요. 코로나를 빌미로 한 사기범죄는 대부분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는 5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김현정> 마스크 사기가 14%라고 했죠. 이거는 초기에 마크스 대란 벌어질 때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수정> 맞습니다. 심지어는 공공기관이 마스크사기의 타깃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반 마스크를 KF94인증을 받은 마스크라고 속여서 50차례 넘게 판매한 사람입니다. 수사를 해보니 피해기관이 면사무소, 우체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거의 공공기관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판결을 선고한 법원마저도 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입금했다고 하네요.

    ◇김현정> 정말 간도 크네요. 역시 집행유예 처벌에 그쳤습니까?

    ◆오수정> 그렇습니다. 다음 유형인 가짜뉴스도 코로나사태 초기부터 방역당국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었죠. 지난 1월에는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망을 가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추격을 하는 유튜브 영상이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철도 이용객들이 혼비백산해서 자리를 피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 광고수익을 노린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던 겁니다.

    ◇김현정> 이 사람 어떻게 처벌받았어요?

    ◆오수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현정> 역시 집행유예 2년이군요. 시작할 때도 들으셨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겁니다. 그런데도 선고가 내려진 것을 보면 솜방망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수정> 저희가 분석한 코로나19 관련 범죄 중에 실형을 받은 경우는 88건 중 8건으로 굉장히 적고요, 그마저도 기존에 범했던 사기죄나 폭행 등이 합쳐져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였어요. 다른 범죄와 연루되지 않고 오직 ‘코로나 방역방해 행위’로만 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현정> 자가격리 위반 사례들은 어땠어요?

    (사진=자료사진)

     

    ◆오수정> 오히려 철퇴를 맞은 건 자가격리 위반 사례였습니다. 지난 4월에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편의점, 사우나 등을 방문한 남성은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자가격리 중에 잠깐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혹은 집에서 20m 떨어진 본인 소유의 밭에 갔다가 걸린 사람들도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악용해서 경찰과 의료진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죠.

    ◇김현정> 이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오수정> 우선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감염법예방법'이 개정됐고요. 그래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사회적인 코로나19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코로나 관련 범죄는 사실 반사회 범죄 성향을 띠는 것은 맞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특정적으로 누가 피해를 봤냐라고 하면 그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특정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법원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피해자군을 설정하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실제 실형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조금씩 경각심을 가지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처벌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수정> 검찰의 경우 최근 악의적 역학조사 거부행위, 방역요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광복절집회를 주도한 전광훈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법원은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훅뉴스. 오수정기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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