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 화물차 번호판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구청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에 사는 A(44)씨는 최근 동구청에서 갑작스럽게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소유 차량인 기아 '봉고3' 뒤쪽에 붙어있는 번호판이 차량 구조물로 인해 좌우 끝부분 5∼10㎝가량 가려졌다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구청에 "2016년 정식으로 출고된 화물차를 다음 해 중고로 구매한 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타고 다녔다"며 항의했다.
매년 차량 정기검사에서도 번호판과 관련한 지적을 받지 못했다며 관련 서류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최초 결정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1일 A씨 차량 구조물이 번호판을 가렸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약하다며 A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A씨는 판결 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달아준 번호판이 불법이라며 갑자기 과태료를 내라니 황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자리를 옮겼고, 번호판 제작 업체도 문을 닫아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구청 공무원이 A씨에게 번호판 위치를 조정하거나 차량 구조물을 바꿀 수 있도록 안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차량등록사업소 측은 A씨가 번호판을 부착한 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면서 번호판을 가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는 A씨 차량이 불법 개조된 흔적이 없다며 차량등록사업소 측 주장을 반박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해당 차량 번호판 부착 면 길이는 출고 당시와 변함이 없다"며 "불법으로 차량을 튜닝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규정대로 차량을 구매해 번호판을 달았지만, 이 과정이 모두 불법이었다"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벌금만 내라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라며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