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정호 의원실 제공)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최종보고서를 '조건부 의결'로 표결 처리하자 부울경 정치권의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는 대원칙을 저버린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삼 총리실 검증위원장이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안전 분과 의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무시·배제한 채 총리실 지원단이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다수결로 통과시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총리실 검증위는 지난 25일 사실상 마지막 전체 검증회의를 열었다. 이때 안전분과 위원 4명은 검증 과정에서 김수삼 위원장의 "톤다운하라"는 지시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21명 중 검증 위원 13명만 표결에 참여해 '조건부' 종합보고서가 채택됐다. 종합보고서에는 안전을 제외한 소음, 환경, 항공수요 등 3개 분과에는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반대에 부딪힌 안전 분과의 핵심 쟁점은 '공항시설법 34조 위반' 여부였다. 공항시설법 34조는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공항(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즉, 공항시설법에 따라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때 장애물 등 안전저해시설을 절취해야 하냐 안 해도 되냐 여부다. 부울경은 항공기가 김해신공항에 착륙할 때 경운산과 임호산 등 주변 산인 장애물에 부딪혀 안전상 위험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토부는 기존 계획안대로 진행해도 검증한 결과 충돌 위험성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 문제가 부울경과 국토부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유는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비용 상승 등의 문제로 김해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에 장애물 절취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따른 예산과 시간도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증위가 이 핵심 사안을 "안전상 위함하다"는 안전분과 위원의 다수 판단을 배제한 채 법제처의 해석에 맡기는 '조건부' 종합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건 결국에는 국토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여지가 높다는 것 아니냐고 부울경은 지적하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부울경은 항공기 착륙할 때 항상 충돌 가능성을 지적해왔고 여기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전분과 위원들도 그렇게 주장해왔는데, 이 여부를 법제처에 맡기려고 해서 반발하는 거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명하게 수정 누락없이 각 분과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