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엄마 나 영희야...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엄마폰으로 결제 한 번만 해주라..."
딸이나 아들을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 등을 요구하는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배송 확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횡행하는 스미싱 수법은 딸이나 아들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주로 문자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소액 결제를 해야한다거나 회원 인증을 해야한다며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식이다. 그러다가 결제 또는 인증이 잘 안된다며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자녀가 문자를 발송한 게 맞는지 통화해서 확인하고 카드사에도 직접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미리 전화로 이같은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했다. 금융권은 모두 지연 인출·이체 제도가 있다.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을 했다면 자동화기기에서 30분 동안 출금·이체를 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빼내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이 선택하면 지연이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송금 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의 지정 계좌로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마찬가지로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지정계좌의 이체 한도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선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