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사진=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8일 오전 김병욱 국회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4년 7개월에 불과한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4급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병욱 국회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이에 시민단체인 시민소리연합은 지난 7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체 종결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관련 내용이나 추가 조사 여부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 측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인턴부터 비서, 비서관, 보좌관까지 13년 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선관위 문의 결과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을 보좌관이나 보좌진, 비서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고 지속적이면 몰라도 일회성이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