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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식 공매도'로 갈까…금감원 도입 검토

금융/증시

    '홍콩식 공매도'로 갈까…금감원 도입 검토

    윤석헌 금감원장, 지난해 국감에서도 "홍콩식 공매도 검토해 볼만"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에서 시가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세 장악이 용이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방안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도 김병욱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개편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 역시 시총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처)

     

    금감원은 금융위와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정책은 금융위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까진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해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위의 공매도에 대한 입장이 비교적 부정적으로 돌아서는 등 아직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개인에게도 공매도 접근성을 열어준 일본식 공매도 제도도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날의 칼이다.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그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현재 내년 3월 15일까지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매도 개편안은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만료되기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급적 개선 방안을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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