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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충망 버튼 304개 파손 20대 징역형



경남

    아파트 방충망 버튼 304개 파손 20대 징역형

    방충망.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형탁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아파트 기물을 훼손하고 입주자들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6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2∼14층 비상구 계단에 설치된 방충망 버튼 304개를 손으로 떼어낸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만 1300여만 원이다.

    A씨는 또, 미끄럼방지 공고문을 떼어내거나, 비상구 표지등이나 안내 표지판을 칼로 긁고 방화문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하는 등 아파트 기물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 2명의 우편물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고, 다음달 아파트에 설치된 방충망을 칼로 찢어 3차례 훼손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공동입주자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공용사용 공간의 아파트 기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장기간에 걸쳐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지대한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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