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고흥 도화면의 한 산속 공터에서 무기산 1540통을 발견했다.(사진=여수해경 제공)
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속 공터에 무기산 3만 리터를 보관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14일 오후 1시 50분쯤 전남 고흥군 도화면에의 한 산속 공터에 차양막으로 덮어 보관 중인 무기산 1540통(20리터 들이)을 발견, 탐문을 통해 소유자인 A(5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김양식장의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산속 공터에 무기산 154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해상 양식장 등에서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보관이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양식업자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