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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전국일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 2020-10-16 10:38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선고도 오후 같은 법정서 열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 측은 "현실 토론은 검찰의 말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대법 판결은 진흙탕 같은 토론의 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만큼,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한편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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