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른바 '스폰서'를 소개해 주겠다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스폰서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협박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스폰서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달에 6천만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에게 접촉했다.
A씨는 자신이 스폰서인 척하며 성관계를 하고는 '중개에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을 끊었다.
석 달 뒤인 올해 4월께 A씨는 다른 계정으로 B씨에게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며 다시 접근했고, 이번에는 B씨가 응하지 않자 '1월에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는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견디다 못한 B씨의 신고로 A씨는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보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물을 도구로 삼아 협박한 점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수법과 비슷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 여죄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