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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뇌물수수 혐의 광주 풍향 재개발조합장 징역 5년

광주

    法, 뇌물수수 혐의 광주 풍향 재개발조합장 징역 5년

    (사진=자료 사진)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합장 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1 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풍향 재개발조합장 A씨와 전 조합 추진위원 B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벌금 4억 7천만원과 추징금 2억35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C씨는 징역 2년 6개월, 공범 D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공범 E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재개발 과정에서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C씨 등에게 13차례에 걸쳐 5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돈 중 5천만원은 차용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4억7천만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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