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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前)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이같은 성폭행으로 6개월에 걸쳐 PTSD라는 정신적 피해(상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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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변호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PTSD가 정씨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가 정씨에게 "변호인의 입장과 모두 동일한 입장이냐"고 묻자 정씨는 짧게 "네"라고 답했다.
정씨 측은 이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들을 모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기소된 공소사실 외 '2차 가해'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정씨 측 증인들을 소환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의 변호인 자격으로 공판에 나왔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동일한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