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해 후보 토론회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한 잇따른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4일 차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차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 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한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6일 녹화된 OBS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OOO 사건이라고 아세요? OOO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을 일으킨 글에 대해 "슬픔의 권력, 세월호를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그를 이용해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는 자들 등을 향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 먹고, 찜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막말을 일삼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4월 13일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부적절한 말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차 전 의원을 고발했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 전 의원을 후보에서 제명조치했다.
수사를 맡은 부천 소사경찰서는 차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지난 8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차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관계자는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이들의 고통에 공감해주지는 못할망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모진 행동에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적어도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회적 아픔에 동감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게시한 페이스북 글의 '세월호 막말'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차 전 의원은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