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투기 현장(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사업장 폐기물 5천t가량을 수도권 일대에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무허가로 처리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처리업자 15명 중 주범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들에게 폐기물을 넘긴 업체 관계자 5명과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한 화물차 기사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개요도(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양주시와 화성시 등 수도권 일대 6곳에서 대형창고나 고물상을 빌려 사업장 폐기물 1972t을 투기하고 2992t을 무허가로 처리하는 등 총 4964t을 불법 처리해 7억 4천만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5개 배출업체로부터 폐합성수지류 등이 혼합된 사업장 폐기물 4964t을 받아 무허가 운반업자 등을 통해 대형창고 및 고물상 등에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투기 업자들은 임대인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 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임대한 창고 등에 폐기물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을 치워주겠다는 업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바로 경찰과 자치단체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