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영국인 로빈 골디(13)는 2018년 7월 24일 안색이 창백해지고 몸이 떨리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
그녀는 엄마 샤론 골디(45)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샤론은 이를 거절했다.
로빈의 친구가 택시를 타고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샤론은 이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날 로빈은 정원에서 이웃집 사람에게 숨을 쉴 수가 없다며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다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알아챈 샤론은 다시 로빈을 집안으로 데리고 갔다.
하루 뒤 로빈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자 샤론은 진통제를 주고는 인근 펍으로 갔다.
샤론이 친구와 함께 돌아왔을 때 로빈은 소파에 쓰러져 있었지만, 이를 방치한 채 술을 갖고 정원에서 화창한 날씨를 즐겼다.
결국 로빈은 1시간 뒤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에든버러 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샤론에게 아동 및 청소년법에 따른 고의적인 학대 혐의를 적용,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딸이 때로는 저항하거나 까다로웠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그녀를 방치하고 매우 나쁜 대우를 했다"면서 "딸에게 음식을 제공할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대신 술과 대마초를 샀고, 적절한 영양공급 대신 이를 딸에게 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