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골/자료사진)
파출소와 병원 응급실 등에서 잇따라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번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소란을 피우거나 치료를 받고도 수납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20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파출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출입을 제지 당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6일 오후 5시 20분쯤에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50여분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집기들을 던지는 등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에서도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