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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주52시간제 발맞춰 노선버스 2교대제로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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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주52시간제 발맞춰 노선버스 2교대제로 개선 합의

    주52시간제 도입 계기로 버스업계 주요 쟁점 놓고 노사정 대화
    정부, 버스기사 신규 인력확충 지원하기로…버스기사의 과로 상태 운전 금지도 약속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도 추진…재정지원·공정 경쟁체제 확대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주52시간제 도입에 발맞춰 그동안 하루종일 쉬지 않고 일해야 했던 노선버스 운전기사들의 노동여건을 2교대제로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안 마련에 노사정이 뜻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3일 발표했다.

    앞서 2018년 3월 노선버스 등 21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노선버스 업계에도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특례업종'은 1주일 12시간인 연장노동 제한을 넘겨 일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이 때문에 노선버스 업계에서는 사실상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여름 전국 11개 지역버스 노조가 파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노사정은 파업 직전 막판 타협에 성공했고, 이후 주52시간제 관련 문제를 포함한 버스운수업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경사노위에서 1년여 동안 사회적 대화를 이어왔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하루동안 온전히 일하고 다음 날 하루를 쉬는 격일근무제(복격일제)를 하루에 2개조가 업무를 나눠 일하는 2교대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주52시간제에 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동일한 배차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운전인력 교육을 지원하기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노선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전자가 '투잡 운행' 등으로 과로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는 원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외에도 정부는 버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노사정이 코로나19 등 재난사태에도 국민들이 노선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또 버스노선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의 다각화, 코로나19 등 재난사태에 대응한 정부지원, 지역별 버스관련 거버넌스인 버스위원회의 설치·운영 등도 합의됐다.

    다만 교통시설특별회계상 관련 계정 신설 등 재정지원 방안이나 면허제 운영의 효율성 개선 등 공정 경쟁체제 확대방안은 향후 과제로 남겨졌다.

    다만 경사노위 측은 공익위원들은 위 사안을 향후 과제로 남긴 데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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