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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개정하라"

영동

    "강릉시의회,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개정하라"

    강릉시민행동 "시의회 보류로 법적 근거 없어"
    전 시민 재난지원금 도내서 강릉만 지급 안돼
    다음 달 정례회에서 재검토 가능성은 열어놔

    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릉시민행동. (사진=전영래 기자)

     

    강원 강릉지역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릉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강릉시의회가 제287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며 "이 같은 결정으로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여러 통계와 시민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시의회 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냐"며 "그동안 시민들과 소상공, 자영업의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서 아직까지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강릉시가 유일하다"며 "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11월 정례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강릉시는 올해 상반기 영세 소상공인 1만 7천여 업체와 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5만 2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34억 원을 지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침제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지난 달 임시회에서 재원 마련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보류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시의회는 오는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때 해당 안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문을 열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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