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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법원, 트럼프 개표중단 소송 '기각'

미국/중남미

    미시간 법원, 트럼프 개표중단 소송 '기각'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미시간 대선 개표 중단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스티븐스 판사는 6일 서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는 트럼프 캠프 측이 개표가 한참 진행된 이후 뒤늦게 소송을 냈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투표용지를 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소송을 냈고, 소송 대상도 지역의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 국무장관을 상대로 내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선 캠프는 전날 민주당 측이 공화당 선거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미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역전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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