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에 발길질한 혐의(재물손괴)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막고 훼손한 혐의다.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 한 가운데에서 주행하는 차량 앞을 막아선 뒤 차량 범퍼나 사이드미러 등을 손과 발로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행패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0여 분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